sooim 2020.08.21 20:44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신입으로 채용되어 이력서에 기재했던 이전 직장들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직장들 중 4개월간 근무했던 곳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퇴사 후 3년이 지나 발급 의무도 없다고 해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재직해서 보험 정보를 이용한 증명서류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혹시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제 직속 상사의 연락처와 

통장 월급 내역서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 서류들로 갈음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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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즉시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가능한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명함등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나 정해진 바 없으므로 새로운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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