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길어지다보니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근로내역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근로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상실신고할때까지 계속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가 길어지다보니 30일 이상 근로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를 하였고 동시에 근로내역신고도 하였습니다.
현재 계속 근로를 할것으로 보이는데 상실신고할때까지 계속 근로내역 신고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 2023.12.22 | 562 | |
고용보험 |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 2023.06.09 | 178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40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59 | |
근로계약 | 입사 4개월이 지났는데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되어 있네요. 1 | 2022.04.21 | 1490 | |
고용보험 | 퇴직 후 사대보험 가입 | 2022.01.18 | 758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1 | 2021.11.03 | 358 | |
기타 |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1 | 2021.10.14 | 448 |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1 | 2021.09.28 | 7092 | |
직장갑질 | 퇴사 확정 후 회사에서 말 번복 1 | 2021.07.12 | 746 | |
임금·퇴직금 | 무단퇴사에 대한 손해배상과 임금체불 1 | 2021.05.10 | 985 | |
임금·퇴직금 | 지속적인 월급 미납 / 퇴직금 지급 불안정 / 실업급여 2 | 2021.03.10 | 2625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5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미지급,근로계약서미작성,노동청채불임금확인서,민사,형사 | 2020.12.09 | 159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미가입 3개월 신고해도 되나요? 1 | 2020.11.09 | 873 | |
» | 비정규직 | 일용직을 3개월이상 채용시 신고방법 문의 1 | 2020.09.09 | 2977 |
기타 | 경력증명서 발급 불가 1 | 2020.08.21 | 1711 | |
고용보험 |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 2020.06.04 | 391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04 | |
고용보험 | 4대보험이 6개월정도 미납되었습니다 1 | 2020.02.07 | 2881 |
1) 고용보험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는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만큼 귀하가 일용직으로 1개월 이상 근로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에 고용보험요율중 근로자 부담분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