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3 2021.05.10 17:44

안녕하세요. 

임금체불과 손해배상에 대해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일단 제 상황은

영어학원에서 4개월 재직 / 사대보험 안들어줌 / 근로계약서 상 데스크쌤으로 들어갔지만 원장님 부재 1개월 원장님이 무능하셔서 떠맡은 업무로 약 2-3개월을 데스크쌤이 아닌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월급을 올려주신다고 하셨지만, 계속 저보고 성과를 내야 올려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서면으로 진급서를 발행하여 실장으로 승진시켜주셨지만 급여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져 3월 말 쯤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이때까지 계약 서 상 시간을 안지키고 업무가 끝난 후 일찍 퇴근한 것(제가 면접 봣을 때 계셨던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에 대해 협박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서로 구두로 약속 한 후 , 급여에 대해 말씀드리자 3월 분을 수급적용하여 실장 급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5월까지 해주기로 구두약속을 하고 대표는 저에게 학원을 위해 4월 중순부터 면접을 볼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서류가 붙었지만 면접을 못간 회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 첫째주에 저에게 후임자를 찾았고, 그 후임자가 일주일만 쉬고 복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것입니다.

그럼 저는 4월 셋째주에는 무직자가 되는건데, 면접 포기한것 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후임자가 저희 학원에서 데스크로 일한 적이 있어서 인수인계가 따로 필요 없는 점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말을 듣고 4월 둘째주 화요일에 무단퇴사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4월분에 대한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체불 진정제기 기간을 말씀드렸더니 무단퇴사에 대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답니다. 가능한가요?

 

2. 또한, 일찍 퇴근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소송과 지급명령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가능한가요?

 

저도 법을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근무시간은 2 - 10시 반 이였으나, 중간에 저에게 1 - 9시 반으로 근무하길 강요했으며, 일 8시간 초과 근무인데도 약 1-2개월간 명확한 쉬는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제가 요구하여 바뀐 일도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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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5.1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의사를 표명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거나 사내 규정등에 인수인계 기간 등의 퇴직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하되, 그마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로 입은 손해액을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산출해야 하고, 이마저도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므로 그다지 실익이 많지는 않습니다.

    2.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가 이익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귀하의 계약내용상 법률상 원인이 없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도급계약같이 일의 완성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해도 일을 완성했다면 법률상원인없는 이득은 아닐거라 사료됩니다. 또한 귀하께서 기존 원장과 구두합의로 조기퇴근을 합의하셨다면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귀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116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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