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2018.06.14 14:12

회사명 - (주)우리테크 - 현재 폐업

사업주 이름 - 이건승?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소지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어머니께서 2015년 1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였고 , 회사는 현재 폐업, 그리고 대표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가족들이 어머니 퇴직금 혹은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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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1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먼저 근로자인 어머님이 미지급받은 임금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초기하지 않은 이상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등을 통해 피상속인인 사업주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주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한정승인혹은 상속 포기를 할 경우라면 민사상 체불임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인정받아 체당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체불 사실을 조사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확인 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의 사망으로 사실관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인 어머님이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체불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구비하여 서류로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으면 수월하게 임금체불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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