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 2024.03.25 | 141 | |
근로시간 |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 2024.02.23 | 125 | |
기타 | 근로자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는 필수인가요? 1 | 2023.06.15 | 1362 | |
기타 | 식품회사 운영이 변경될 예정인데, 산업안전교육은 어떤식으로 하... 1 | 2023.05.02 | 179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68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355 | |
근로계약 | 주45시간 주휴수당 및 수습기간 90% | 2022.11.29 | 900 | |
근로계약 | 사무직이나 비사무직으로 신고 1 | 2021.05.26 | 255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78 | |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20 |
기타 | 건강검진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2 | 2623 | |
해고·징계 |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 2020.02.11 | 3222 | |
기타 | 출근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 2018.12.29 | 475 | |
근로계약 | 사무직군 연장근무 52시간 적용 포괄임금제 합법인가요? 1 | 2017.10.25 | 15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명부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41조에 있는 내용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사유 등이 적혀있는 문서면 됩니다. 따랏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명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