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 및 향후 실업급여인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5년3월~2015년8월 A사업장에서 단시간근로자로 주 5일, 일 3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후,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시 6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신청을 하였는데,

단시간근로자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계산되면서 근무일수가 180일이 되지 않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사업장에서 구인의사가 있어 계약하려는 와중, 주3일만 출근하면 되고 업무형태도 특정프로젝트 위임에 가깝기 때문에

근로계약보다는 사업소득 형식으로 계약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제가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가 B사업장에 6개월~1년 정도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다니는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된다고 익히 알고있습니다만, 혹 계약 자체가 불법/편법적인 계약일지 걱정됩니다.) 

 

2. 4대보험 없이 사업소득으로 계약하더라도, 업무형태가 출근하여 정해진 자리에서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경우

B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로 인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미리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3. B사업장에 출근한 날도 근무일로 인정이 된다면 향후 2015년 3월~ 2016년8월 (1년 6개월) 사이에

근무일의 총합이 180일이 될 경우, 그리고 두 사업장 모두에서 타의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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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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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지고 업무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제공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취득신고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문제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고용보험의 취득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어기고 고용보험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만큼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고용보험법 취득신고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신청을 하시어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대하여 소급하여 인정받은 후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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