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이 얼마전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되어 당일날

사람들과 인사도 못하고 나왔어요.

그 회사에서 사무보조로 일을 했는데 4대보험도 들어주지 않고

얼마전에는 제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국세청에서

세금에 관련된 지로용지를 받기도 했었어요.

월급에서 3.3%로씩 세금을 뗐구요.

아무튼 평소 사이가 안좋았던 직원이 있었는데 친구에게 그직원이

또 근무태만이라면서 그직원에 대해 안좋은 문자를 보냈는데 그만

이름이 비슷해서 문자가 그 직원에게 갔나봐요. 드라마에만 있는일이 벌어진건데

다음날 출근을 하니 그 직원이 제동생 보낸 문자를 전직원에게 보냈고 사장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사장이 당장 나가게 하라고 했다던군요.

제동생이 그럼 해고당하는 거니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4대보험 신청해주고

사업자등록에 대한 이후의 문제는 해결해주겠다는 공증을 해달라고 했더니

4대보험은 절대 못 들어준다고 하고 공증은 무슨 공증이냐며 당장 나가라고 했데요.

너무 황당해서 울면서 나왔는데 알바생이라서 그런건지 해고통지서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했나봐요. 가뜩이나 대학 등록금 대출있어서 하루라도 일을 안하면 안되는 여건인데

노동부에서는 한번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지금 해고통지 받은지 14일째이고 월급날은

지났습니다.

학자금 대출과 적금 등 월초에 들어갈 금액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경우 동생은 이렇게 해고 당하고 돈도 못받는 건가요?

지금 회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했는데 일단 제동생 입장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와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동생은 그곳에서 1년넘게 일을 하다가 그직원과의 마찰로 올초 나왔었는데

그회사에서 동생이 일을 잘하니 와서 일해달라고 몇번 전화를 받고 다시 3월쯤 알바로

나갔거든요. 이럴경우 실업급여 못 받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0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회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한 사실(급여내역서, 급여수령 통장)을 입증하므로써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이후 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글에서 ' 제동생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국세청에서 세금에 관련된 지로용지를 받기도 했었어요.월급에서 3.3%로씩 세금을 뗏구요'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미루어 회사에서는 동생분과의 계약형식이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경우 먼저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보다 큰 쟁점이 됩니다. 통상의 근로자라면 근무사실이 인정되고 퇴직사유가 해고등 비자발적인 경우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동생분의 경우에는 계약형식이 도급계약이므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로계약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하시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면 실업급여문제는 특별히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동생분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먼저 노동부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재차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절차를 거쳐 고요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된 이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근로자여부, 재직사실여부가 중요함) =>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면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퇴직종류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직인지가 중요함) =>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령

     

    2.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근로자여부, 재직사실여부가 중요함) =>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 및 체불임금 확인(체불임금이 확인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부에서는 사건자체를 각하처리함) => 고용지원센터에 재차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인정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도 인정합니다.) => 고용지원센터에서 피보험자격확인 통지 함 => 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퇴직종류가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직인지가 중요함) => 실업인정절차를 거쳐 실업급여 수령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 제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A%B7%BC%EB%A1%9C%EC%9E%90%EC%84%B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기타 계약직 근로 기간 중 개인 창업 관련 1 2019.07.17 58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 1 2018.07.13 567
고용보험 퇴직하고 사업자 신분으로 바뀌어 같은 업무를 1년동안 했는데 실... 2 2016.12.19 551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13
기타 결혼에 따른 실업급여(거주지 이전) 1 2014.11.17 1429
고용보험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1 2011.12.18 6954
» 해고·징계 급해서. 업체랑 통화를 해야하는데요. 아르바이트 해고 후 임금체... 1 2011.06.29 289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1.05.13 1084
기타 재직 중 사업자 등록 신청관련 1 2010.11.25 5539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