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뽀이 2018.11.12 21:55

안녕하세요


원래 서울에서 A라는 법인으로 하다가


작년10월에 동탄에서 A라는 사업자를 버렸는지 A에서 B로바뀌면서 사업자명이랑 대표명도바꼇습니다


동탄으로 이전하면서 B로 새로파서 거기서지금 1년을 근무한 상황입니다 왕복 네시간반걸립니다(네이버지도)그때 나가려고했으나 


월요일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계속다녔습니다(화~금 자택근무 주40시간) 그러다 이번에 퇴사를하게될거같습니다(개인사유)


총 근로기간은 2년이좀 넘었습니다 A회사에서 1년 B현재 회사에서 1년


이경우 구직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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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08 18: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반적으로 사업장 이전으로 현재의 거소지에서 이전한 사업자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이경우 자발적 이직과 통근상의 불편 사이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사업장 이전에 따라 1년 이상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이직이 미뤄진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기존에 통근상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제공하다가 현 시점에서 퇴사하는 사유가 통근상의 불편일 주장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 않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