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 2012.01.15 22:05

복합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입사 당시 담달에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실제 사장의 명의로 변경후에  4대보험을 가입하겠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며

넘어간게 어느덧 4개월이 되어가네요.

 

급여는 회사가 어렵다면서 10월 급여분 일부와 11월, 12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일은 꾸준히 있어서 매월 300시간이 넘는 근무량을 해야 하는 상태인데, 계속 수금이 안되었다고만 합니다.

급여 체납 및 하청업체 미수와 심지어 전에 직원에게 돈을 빌린게 문제가 되어서 법정공방이 일어나네요.

솔직히 더이상은 사업주를 믿을 수도 없고해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4대보험도 미가입이고, 출퇴근카드로 없고, 현재 다니는 다른 직원(3명)들은 사장에게 회사 주식을 배분 받았거나,

혹은 법인 이사로 등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사장이 먼저 제의)한것으로 예상되는지라,

회사를 함께 운영한다는 의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는 명의를 자기걸로 바꿨다곤 말하지만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본적이 없고요,  아직 예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고 있고, 사무실은 다른 사람의 사무실에 잠시 얹혀 사는 상태라 언제 이전할지 알수 없습니다.

사장은 종종 회사를 아예없에고 나서 다시 차릴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들 미수금과  전 직원의 돈을 한번에 털수 있는데 본인이 차마 그렇게까진 못하겠다고....

 

체불임금 내역서나, 지불각서같은걸 받아내야고 퇴사해야 하나요?

퇴직을 하고나서 제가 밀린 급여를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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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6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휘 감독을 한 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명의상의 사업자가 아닌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재산이 없거나 은익할 여지가 있다면 노동청 진정과 별개로 법원을 통해 가압률등을 신청하여 채권 확보를 먼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확인서등을 미리 확보를 한다면 보다 쉽게 진정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나 이러한 확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통장에 입금된 임금 내역등을 근거로 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