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쏘다 2022.11.07 23:20

 

개인시설에서 1월1일 입사하여 12월 31일 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법인전환은  4월 1일부터 법인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는일도 같고, 대표자도 같은데 4월 1일부로 법인 전환되었다고 제가  내년 3월 3 1일까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일하고 싶지만 대표자는 후원능력을 꼬투리잡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그전에 다른 직장을 알아봐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퇴직금 받고 나가고 싶은데 대표자는 내년 4월까지 일하는것은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입사가 1월 1일인데 연속고용으로 12월 31일 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수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18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인적, 물적조직은 그대로이면서 단순히 사업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업운영의 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된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 대법원 판례(대판2000두8455)는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1월 1일 입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회사 개인>법인 전환 후 건강보험미가입 상태로 퇴사하였을때 ... 2024.02.17 117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569
임금·퇴직금 동일한 사업장에서 (중간에 사업장 폐업후 재설립) 정규직 + 프리... 2023.11.29 246
근로계약 개인사업자 계약 시 인수인계 문의 1 2023.07.27 461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71
기타 복수사업자 전근 실업급여 필요 자료 1 2023.05.31 147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드립니다 2022.11.27 195
» 임금·퇴직금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후 근로자의 퇴직금 1 2022.11.07 34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 1 2022.08.24 624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1 2022.06.20 2019
임금·퇴직금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2.05.16 30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198
근로계약 이중사업자 안에서 근로 문의 1 2022.03.04 290
산업재해 (간이사업자 보유) 산재로 인한 휴직급여 지급 관련해 문의 드립... 2021.12.29 516
기타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2021.10.15 274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에 의한 퇴직금 문제 1 2021.04.29 927
기타 실업급여 문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1 2021.03.12 368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따로 있는데 학교계약 1 2021.02.17 257
임금·퇴직금 일용직(파출) 퇴직금 청구 지급 관련 1 2020.11.29 1586
기타 직장있는 개인사업자가 내년에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 일을 할수 ... 2 2020.11.13 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