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의원에서 재직 중인 간호조무사 입니다

처음 입사한 건 2014 8 12일 이고 A 원장님이 계실 때까지 계속 같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2 1일부터 B 원장님으로 바뀌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2월 달에 쓴 근로계약서는 아래 파일에 첨부하겠습니다.)

원장님이 바뀌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지도 않았고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줄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615일 오늘 8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더니 B원장님이 갑자기 사직서 양식을 주며 8월 말까지 일하는 걸로 사직서를 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8월 말에 관두기로 하고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원장님은 저희에게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며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세무사랑 말했는데 자기랑 근로계약서를 쓴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자기와 같이 2월달부터 일해서 1년이 된 게 아니며, 1년 미만이라서 안 주는 거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입사일부터 이번 년도 8월 말까지 일하면 1년이 되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2월 달에 쓴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1년이 되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8월에 입사하고나서부터 1월 말까지의 저희 근무기간은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겁니까?

처음 입사할 때 썼던 근로계약서는 저에게 없고

2월달에 새로 쓴 근로계약서 원본은 B원장님이 가지고 있고 저는 복사본이 있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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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자체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와 퇴직금등은 최초입사일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사용자가 계속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행정해석을 첨부하여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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