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비 2022.01.02 21:54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 종료로 인하여 2021년 12월 중순 상호변경하여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였습니다.

파트타임 근로자 외에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원 1인(21년 4월입사)이 있으며

해당 정규직원은 프랜차이즈 가맹 종료전에 임금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주 판단하에 타당하지 않아 인상불가 방침을

전달 하자 본인이 자발적인 퇴사요청을 하여  22년도1월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자발적 퇴사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종료로 인한 근로 계약서 재작성 부분이 실업 급여 수급과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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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1.10 11: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직원이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를 요청하고 있는지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한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사직서 제출이나 카톡이나 문자등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라 상실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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