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사에는 대표자 1명과 소장1명, 격일근무(오전7시~익일오전7시) 경비2명, 미화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상에서 근로자를 판단한다면 대표자가 제외 된 4인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상시근로는 격일근무다보니 실제 근무자는 3명이니까 3인사업장으로 보게 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 2021.12.20 | 563 | |
기타 | 사업장 근로자 수 2 | 2021.10.13 | 200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계약기간 만료 관련 문의_실업급여, 여러번 계약 진행 1 | 2021.10.08 | 1598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1 | 2021.08.26 | 992 | |
기타 | 실업급여_ 1 | 2021.08.10 | 220 | |
기타 |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1 | 2021.07.05 | 262 | |
기타 | 상시근로자 판단 사업장 기준 (사회복지시설) 1 | 2021.06.18 | 323 | |
근로시간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1 | 2021.06.14 | 325 | |
근로계약 | 사업자의 근로계약 파기 통보 - 계약서를 받았고 출근 이틀 전(근... 2 | 2021.05.29 | 2138 | |
근로계약 | 타사업장 강제 근무 지시 및 잦은 야간 업무 지시... 1 | 2021.05.27 | 786 | |
근로시간 |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 2021.02.24 | 309 | |
기타 | 근로자명부 보관 1 | 2021.02.18 | 842 | |
최저임금 | 식당종업원 근무시간 계산 및 최저임금 계산법에 대해 문의 드립... 1 | 2021.01.25 | 6392 | |
휴일·휴가 | 5인 이상에서 5인 이하가 된 사업장의 5인 이상이였을 때 발생한 ... 1 | 2021.01.19 | 389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20.12.22 | 100 | |
» | 휴일·휴가 | 건물관리를 하고있는 관리회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정의에 대... 1 | 2020.10.21 | 315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분리된 소속이 5인이상 근로기준법 해당되는지 1 | 2020.09.21 | 478 | |
임금·퇴직금 | 주5일 격주 근무 최저 월급, 근로계약서 문의 1 | 2020.09.15 | 4306 | |
임금·퇴직금 |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15 | 188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9 |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주로써 제외하되 소장의 경우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등기임원 수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지 않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격일제로 근무하는 상황에서는 2명이 1명씩 근무한다고 해도 연인원이 1명이 아닌, 2명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질문만으로 판단한다면 3인 혹은 소장 포함 4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대법 99도 1243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