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 퇴충금 추계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아직 미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가입을 해도 연금 납입이 정해진 비율의 추계액을 쌓는게 힘들어도(미달해도)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 퇴충금 추계가 좀 힘든 사정입니다.
현재 퇴직연금 아직 미 가입한 사업장입니다.
미 가입에 따른 과태료나 행정처분이 발생할까요?
추가로 가입을 해도 연금 납입이 정해진 비율의 추계액을 쌓는게 힘들어도(미달해도)
상황을 설명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등을 면할 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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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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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시근로자 5인 사업장 적용여부 1 | 2018.02.27 | 371 | |
휴일·휴가 | 개인사업자 사업장 연차 문의 1 | 2018.02.08 | 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