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illy 2011.05.31 17:19

공공기관의 국고지원사업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1. 근로계약종료후 재계약절차 없이 근로를 계속하게 됐을 경우,  국고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자동재계약으로 간주하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종료와 함께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건가요?

    *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이 종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라고 되어있음.

    * 사업기간 : 5.30까지. 근로계약기간 5.20일까지.  재계약 절차없이 10일간 근로를 한 후, 사업이 종료 되었음.

 

2. 국고사업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경우, 해고통보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해고인가요? 30일전에 해고통지가 없을 경우

    30일분에 대한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3.  연차수당에 대하여.

   * 2010.5.21~2010.5.20까지 근무했을 경우 발생연차는 15개가 맞나요?

   * 2010.5.21~2010.5.30까지 근무했을 경우도 발생연차는 15개인가요?

   *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월급여와 초과근무수당을 합하여 30일로 나눈금액으로 잔여연차일수 만큼 지급되는 건가요?

 

4.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 매월 초과근무는 20시간이 넘습니다만. 지급되는 초과수당은 15만원입니다.

     규정에 초과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예산때문에 월 최대 15만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된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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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0.5.21.부터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특별한 의사없이 근로자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복지후생, 근로계약기간 등)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1.5.21.자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계약기간도 2011.5.21.~2012.5.20.까지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초의 근로계약서에서 특별사항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이 2011.5.30.에 종료되었다면 2011.5.30.자로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귀하의 2011.5.30.자 근로계약 종료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의 종료시 근로계약도 함께 종료한다'는 특별사항이 첨부된 상태이므로 해고(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라고 볼 수는 없으며,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의 종료시기를 미리 내정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고를 전제로한 30일간의 해고예고의무와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가 2011.5.21.현재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2년이상 기간제근로를 사용한 싯점이 되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 따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2011.5.30.자 퇴직은 해고로 봄이 타당하나, 상담글 전반의 내용으로 보아 귀하의 입사일이 2010.5.20.으로서 2011.5.21.현재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근로자보호법에서 정한 고용의제를 주장하기는 법적인 명문이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14

     

    3. 2010.5.21.에 입사하여 2011.5.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5.21.~2011.5.20. 기간에 대해 : 2011.5.21.부터 2012.5.2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만, 해당기간 도중에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일(2011.6.1.)로부터 14일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1.5.21.~2011.5.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4. 연차수당의 기준액은 통상임금입니다. 즉 연차수당1일액 = 통상임금 1일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합산한 급여액을 226시간(5인~19인 사업장의 경우)으로 나눈 시간급 통상임금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기본급 + 고정적, 정기적 수당 (단, 고정적 정기적 수당인 경우라도 시간외 수당인 경우에는 제외)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26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참고할 내용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5.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수 * 시간당 통상임금 * 150%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아마도 회사에서는 연장근로수당 예산이 월1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이유로 월15만원 한도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법하며, 15만원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음에도 예산상의 문제를 이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회사의 사정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사정과 관계없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232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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