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살 2016.11.17 16:12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억울한입장이라 꼭 답변이 필요해서 문의글 올려봅니다.

피시방 아르바이트를 했고 2015년 3월 9일부터 시작해서 2016년 10월 21일날짜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도중 2015년 12월 11일 날짜로 사업주가 변경되었구요

가게 상호명, 근무자, 근무환경 모두 그대로 인수인계되었습니다.

(변경되기 전 사업주가 A고 지금 현 사업주를 B라고 하겠습니다.)


A사장님이 절 채용했고 절 채용했을 당시에 이미

A사장님이랑 A사장님 동생, B사장님이랑 B사장님 동생이랑 같이 4명이 사장으로 있었구요

사업주는 A사장님에서 B사장님 동생분이름으로 변경된거구요

변경됐을 당시엔 원래 사장님이 4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주가 변경된건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가게일로 연락드린분이 B사장님과 B사장님 동생분이였으므로

사장은 B사장님과 B사장님 동생분이고

A사장님은 가끔씩 오셔서 가게 상황 보러오시는분인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B사장님이랑 B사장님 동생분이 실 사장님으로 매일매일 계셨고

알바할때 문제가 있거나 여쭤봐야할 일이 생기면 항상 B사장님이나 B사장님 동생분께 연락드렸거든요)

그렇게 B사장님이랑 B사장님 동생을 처음부터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2016년 10월 21일날짜로 그만두게됐고 1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했더니

처음엔 100만원을 세번에 걸쳐서 주겠다 혹시 다른생각이면 연락달라하시기에

전액 다 받고싶다고 말씀을 드리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서 본인은 그나마 같이 일했던 정이 있어 100만원이라도 주려고 했으나

마음이 바뀌었다며 2015년 12월 11일날짜로 사업주 변경이 된 것 이므로 지급할 수 없으니 신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한 상황이고 진정서 접수되서 삼자대면 일정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장님이 B사장님과 B사장님 동생분이시라고 생각해서

월급도 B사장님이 주시는걸로 알고있었고

월급이 덜 들어왔거나 했을때도 늘 B사장님께 말씀드려서 해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무한 1년 9개월 내내 사장님은 B사장님과 B사장님 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신고후 노동부 담당직원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사실확인을 위해 A사장님과 통화하셨고

A사장님께서는 사업주 변경되기전까지 2015년 12월 10일까지는 본인이 실 사장이였고

B사장과 B사장님 동생은 그냥 일을 배우러 온 것 뿐이다 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직원분이 상대측에서 저렇게 얘기함으로써

제가 처음 일했을때부터 B사장님이 알바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등

A사장님과 같이 실제 사장님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1년 9개월간 B사장님께 월급받은 내역으로도 안되냐 여쭤봤더니

예금주가 현 사업주시냐고 물어보시길래

그건 아니고 월급보내주실때 가게 이름으로 넣어서 주신거라고했더니

그걸론 증거로 쓰이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증인이라도 안되냐 여쭤봤더니 된다고 증인이라도 있어야한다고 하셔서

그때당시 일했던 알바생들이나 자리예약때문에 연락처를 알고있는 손님에게 연락해서 알아보고있는 중인데요

사업주가 변경됨으로써 가게상호, 근무환경은 그대로 똑같이 이어갔는데

고용승계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얘기안해주면 근무자는 자동으로 승계가 안되는건가요?

일한 날부터 제가 그만둘때까지 매달 똑같이 가게이름으로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주변경되기 전에는 A사장님이, 변경된 후에는 B사장님이 월급을 보내주셨다면

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정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추가질문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받아낼 수 있을까요?

(주5일 근무했구요. 시급제였고, 가끔씩 사정상 대타를 구하고 쉬거나 한적있고

근무자가 비어서 제가 대타를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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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11 1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사업주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귀하의 전체 근로계약기간 내 근로제공에 대해 지휘감독하였던 점을 입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형식상 A가 사업주로 등록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B는 사업주로 등록되기 전 자신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부인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A가 2015년 12월 11일 이전까지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으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입사후 B가 귀하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던 점을 B와 주고받은 카톡, 문자 그밖의 메신저 대화내용, 동료 진술, 같은 건물 입주자 진술등을 확보하여 다각도로 증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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