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zizu 2023.05.10 15:02

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의 조건에 고용주 사망 시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근무지 근무기간은 약 8년이고 2023년 2월 28일자로 근무년수 8년을 채우고 사업자 변경을 사유로 권고퇴직 한 상황입니다.

업무내용은 학원 내 영양보조원이었어서 처음에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되었었고,

사업주에게 지속적으로 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의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 시점까지 도래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난 2월 28일 퇴직 이후 사업주 및 사업주 남편에게 퇴직금 정산 및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주의 건강문제로 차일피일 미루어 현재까지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3년 5월 9일 사업주가 질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업주의 남편 또는 유족이 도의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그 동안의 행태를 보아 퇴직금 정산을 미루거나, 사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미지급을 주장할 가능성이 농후해보입니다.

 

계약서도 없고 4대보험도 미가입상태이기 때문에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매달 급여를 입금한 통장내역과 프리랜서지원금, 근로장려금 지급 사실 및 관련 서류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1) 퇴직금 정산 가능 여부, 2) 가능할 경우 그 방법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5.2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시 근로조건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이지 근로계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제공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 만으로는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긴 어렵습니다. 관련 자료에 덧붙여 출퇴근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업주가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담긴 통장 입출금 기록, 업무지시등을 내린 휴대전화 메시지,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귀하의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한다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oyzizu 2023.05.31 15:59작성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D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2023.08.09 594
» 임금·퇴직금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2023.05.10 620
근로계약 개발자 파견직 고용 시, 고용사업주의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1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부동산 명의가 다른경우 (가압류) 1 2023.03.07 301
기타 사실상 도산 사업주 신청시 2022.09.28 2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퇴사했는데 사업주가 바뀐 경우 1 2022.09.22 311
고용보험 병간호로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사업주는 연차수... 1 2022.01.25 889
기타 파견직 일반검진 시행 의무 사업주, 건강보험료 미납부자 일반건... 1 2021.11.16 770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2
임금·퇴직금 고용노동부 체불임금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 1 2019.10.16 1810
임금·퇴직금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2019.07.31 53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될 경우 미지급 주휴수당 및 퇴... 1 2019.07.18 1149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777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52
임금·퇴직금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2018.07.01 3228
임금·퇴직금 사업주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을 하지않겠다고 합니다 1 2016.11.17 2063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1102
임금·퇴직금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폐업시 퇴직금 지급 1 2016.04.18 42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여부와 사업주의 피해여부, 육아 휴직 1 2016.01.26 917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