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양이 2023.08.09 17:33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에 해외 근무 파견되어 2020년 9월 19일부로 퇴사 하였습니다. 

퇴직금이 이미 급료에 포함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하지 않았지만, 지인으로 통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몇일전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했습니다. 오늘 답변 오기를 당시 저와 계약했던 대표가 사망하여 현재는 다른 대표로 변경 되어 있고, 회사 이름까지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표는 아들과,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네요. 노동부에서 이런 경우 더 이상 진행 할수 없어 종결 판결 한단고 

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좋은 의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8월2일 날짜로 소 장 을 제출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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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08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되었고 기존 사업주와 다른 사업주가 새롭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이전 사업주로 부터 영업을 양도양수 받아 고용승계하였다면 당연하게 현재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귀하가 퇴사한 이후 사업장의 명칭과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현재의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2) 이 경우 임금채권 미지급에 대해 기존 사업주의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지급청구하는 민사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