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맨1 2022.05.16 13:26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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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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