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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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사용촉진 | 2023.12.21 | 3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2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8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89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0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78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1922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 2023.01.11 | 64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 2022.10.20 | 100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 2022.06.23 | 1310 | |
휴일·휴가 |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 2022.06.03 | 1122 | |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3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 2022.03.24 | 507 | |
기타 |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 2022.02.05 | 20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 2021.05.12 | 19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4 | 327 | |
휴일·휴가 |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 2020.05.13 | 361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 2020.01.16 | 130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7 | |
휴일·휴가 |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 2018.12.18 | 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