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7* 2023.09.07 12:42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연봉계약을 하고 그 연봉을 근거로 DC퇴직연금 기업부담금을 산출합니다.

기업부담금 산출시엔 총임금에서 상여금과 휴가비는 제외한 연봉으로 1/12 을 매달 제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상여금과 휴가비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명시된 바가 없지만 매년 1월,7월에 관행적으로

지급하고 금액은 그때그때 다소 상이합니다. 

 

제가 9월말에 퇴사예정으로서 비로소 발생되는 연차미사용개수는 7개 입니다.

 

여기서 질문은,

 

퇴사이후 14일간에 금품청산 기간에 23년 1월1일 ~ 퇴사일 까지 근무중 지급된 상여금+휴가비와 연차미사용개수(7개)

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모두 합한 총액의 12분의 1을 제 퇴직연금 계좌로 별도청구하는게 정당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8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26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526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43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45
기타 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10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3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95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 2023.09.25 611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8
»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0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3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197
휴일·휴가 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4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71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91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8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1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