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맨~ 2024.02.21 21:32

교대사업장으로서 

공휴일(삼일절,광복절 기타등등)이 있습니다. 해당일에 미사용하면 통상임금에 150%를 지급 받습니다.

 

이번에 공장이 대대적인 유비보수 공사를 들어가야해서 장기간 휴업이 발생됩니다.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70%를 지급 받습니다.

 

회사는 휴업기간 공휴일을 적용시켜 유급휴일로 정할려고 합니다.

개인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강제로 휴가을 적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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