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장강 2018.05.23 16:14

안녕하세요. 위 제목과 관련하여 이미 안내한 자료나 포스트가 있을 것 같은데, 검색을 통해 해당 자료를 찾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에 따라서 2017년 5월 30일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기존처럼 15개 연차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고, 15개를 새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되고,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실무적으로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1개월 개근으로 인해 부여받은 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한 처리 방법은 다음의 경우 중 어디에 해당될 지요?

1)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미사용한 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2)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1년 근속으로 발생한 15일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근속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미사용한 유급휴가는 근속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자동 소멸된다.

4) 위의 1)과 2)번이 모두 가능하다.

5) 그 밖에 다른 방법에 따른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달리 처리를 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지요?


위와 관련하여 이미 답변된 내용이 있다면, 링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소요장강 2018.05.25 10:32작성

    질문 내용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게시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180500487

    여기에는 파일을 첨부하는 기능이 없어서, 위와 같이 링크를 걸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사이트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으세요.

    제가 문의했던 의문은 해당 설명자료로 다 해소되었습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연차 수당 1 2019.01.09 677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4
휴일·휴가 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2018.11.27 336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2018.11.26 539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12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30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연속사용시 주휴일이 없나요? 1 2018.10.10 1141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43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97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3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27
휴일·휴가 퇴직자 전년도 미사용 연차관련 2018.06.21 43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11개 중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1 2018.05.23 3366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9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30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