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망또 2023.10.16 17:14

입사일 : 2020. 11. 01 

퇴사일 : 2023. 10. 31

입사일기준 연차 산출됩니다. 

2020. 11. 01 - 2021. 10. 31  : 신규 11개소진 

2021. 11. 01  : 15개발생

 

2021. 11. 01 - 2022. 10. 31 : 15개소진

2022. 11. 01 : 15개 발생

 

2022.11. 01 - 2023. 10. 31 : 15개 중 잔여 연차 7개 남음

2023. 11. 01 : 16개 발생

 

퇴사일이 2023. 10. 31이면 2023. 11. 01일자로 발생되는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31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금년도 재직일에 부여하므로 입사일이 11.1 이라면 2022.11.1~2023.1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여 2023.11.1에 발생하는바 2023.11.1에 재직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10.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8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28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557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4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63
» 기타 사용 연차수당 관련요 1 2023.10.16 311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10.13 597
여성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2023.10.04 498
휴일·휴가 대체휴일 사용 2023.09.25 615
기타 연차수당 2023.09.12 118
임금·퇴직금 DC퇴직연금 질문 2023.09.07 862
휴일·휴가 휴가 사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문의드립니다. 2023.09.04 316
임금·퇴직금 1년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금에 연차수당?? 2023.08.31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2023.08.09 1222
휴일·휴가 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2023.08.09 195
휴일·휴가 휴직 사용후 연차 발생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23.08.07 67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15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0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