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네 2023.06.08 15:20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정산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입사일 : 2020년 9월 1일

퇴사일 : 2022년 11월 30일

 

<회계년도>

- 2020.10.01~12.01   3일     (연차 모두 사용)

- 2021.01.01~2021.08.01  13일    ( 연차 13일 중, 10일은 실제 사용 3일은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수당 없이 소멸)

- 2022.01.01  15일   (연차 모두 사용)

 

총 31개 ( 총 31개중 28일은 실제 사용, 3일은 연차촉진제도로 미사용수당 없이 소멸)

 

그런데 이 직원을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입사일기준>

-2020.10.01~2021.08.01 11개

- 2021.09.01 15개

- 2022.09.01 15개

 

총 41개

 

위와 같이 계산되어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안되므로)

 

그럼 연차수당 계산시 

 

1) 입사일기준 연차 41개 - 회계년도기준 연차 31개 = 10개 만큼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2) 입사일기준 연차 41개 - 회계년도기준 실제 사용연차 28개 = 13개 만큼 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도 퇴사시점에서는 결국 계산해서 수당으로 줘야하는지..)

 

1)과2) 중 어떤걸로 적용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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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되고 근로기준법 기준 미만으로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재정산하여 유리한 기준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져 일부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이것까지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즉 적법하게 소멸된 연차휴가는 기사용 연차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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