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니 2023.01.11 16:22

해당 직원이 22.04.11에 입사하였어요 

만근시 발생하는 월차는 작년 12월 말일자로 다 소진했고요 

올해 23년 1월 1일자로 연월차 합쳐 13개의 연차가 발생됐구요.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라고 전달받았는데 

1차 사용촉진은 1/11일~1/20(10일간)에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13개의 연차에 대한 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아직 1년이 안됐으니 3월11일까지의 월차 3개에 대한것으로 

1차 사용촉진을 진행하여야 하나요? 

그럼 1년이 된 날 이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는 2차 촉진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럼 2차 촉진은 또 언제 진행하면 되나요? 

 

아직 초보라..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7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의 근속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씩의 연차휴가에 대한 촉진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2.4.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23.4.10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 여부를 따져 2024.4.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연차휴가

     

    2)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1.1에 연차휴가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2022.4.11~2022.12.31사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8일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 부터(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1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2.4.11입사자의 경우 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2023.4.11에 발생하며 이는 2024.4.10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2024.4.11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3. 10.11이 되어야 비로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2023.1.1에 부여한 연차휴가 역시 최소 2023.6.1에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르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을 한후 10일 이내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단 서면 촉구 이후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 종료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중 1년이 되는 2023.4.11 기준 3개월 전인 2023.1.11에 2022.12.11까지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8개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 이를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3.3.11까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또한 2023.1.1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매월 개근 연차휴가(2023.1.11, 2.11, 3.11등 3일)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인 2023.3.11 기준 5일 이내에 이를 사용 촉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7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71
휴일·휴가 연월차수당 지급 기준 1 2023.01.12 777
»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알려주세요 1 2023.01.11 668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임금·퇴직금 사용 연차 수당을 퇴직금에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2022.12.29 673
휴일·휴가 휴일근무 스케쥴 연차휴가 사용 2022.12.21 656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20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889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8
휴일·휴가 사용 연차수당 정산 1 2022.11.10 373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48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57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와 오프등 궁금한점들이 많습니다 1 2022.11.03 548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88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휴일·휴가 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39
휴일·휴가 연차 미사용 근로자, 사용자 대처방법 1 2022.09.21 9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