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im 2020.08.21 20:44

안녕하세요. 

새로운 회사에 신입으로 채용되어 이력서에 기재했던 이전 직장들에 대한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 직장들 중 4개월간 근무했던 곳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퇴사 후 3년이 지나 발급 의무도 없다고 해서 

증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당시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채 재직해서 보험 정보를 이용한 증명서류도 

발급이 어렵습니다. 


혹시 대체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시 제 직속 상사의 연락처와 

통장 월급 내역서는 준비가 되었는데요. 이 서류들로 갈음이 가능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6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증명서 교부제도는 근로자가 근로하던 사업장을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 재취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퇴직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즉시교부토록 되어 있으나, 3년을 경과하여 청구한 때에는 사용자는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가능한 발급'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곳은 사용증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내역서, 근로계약서, 명함등이 있으면 가능할 것이나 정해진 바 없으므로 새로운 회사와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62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51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43
휴일·휴가 연가 생성 기준일 변경에 따른 연가계산법 1 2021.04.05 3021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1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49
휴일·휴가 계약직 2년 후 휴가 정산 1 2021.02.04 261
휴일·휴가 월차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21.01.20 2801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상여금 및 미사용연차보상금, 복지금 관련 질문 1 2021.01.13 968
휴일·휴가 1년차 근무 발생 연차 부분 1 2021.01.04 383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임금·퇴직금 곧 퇴사할 예정인데 남은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가요?? 1 2020.11.23 650
임금·퇴직금 연차 1 2020.11.23 131
근로계약 개인사업주 변경 시 사용증명서 작성 방법 1 2020.11.23 181
기타 이런 경우에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상황인지 문... 1 2020.11.10 133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92
임금·퇴직금 정년퇴직후의 재고용에 관하여 1 2020.10.23 2202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3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5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