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binrobin 2019.07.19 14:38

1.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몇가지 더 조언을 받고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 근무 계약기간: 19. 3. 1. ~ 19. 12. 31. 10개월간 근무

3.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휴가를 가불 사용함(7월 19일 기준, 10개월 개근을 전제하여 10일 사용)

4. 추가적으로 연차가 필요하게 되어 퇴사일인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동안 약 7일정도 더 사용할 예정입니다. 

5. 이런 경우 추가로 사용한 7일 연차 사용 분에 대해서만 급여 공제가 되는 것인지요? 

6. 회사에서는 추가로 7일 연차를 더 사용하게 됨에 따라 10개월 개근이 인정되지 않게 되고 약 9개월 21일을 근무하게되므로, 우선 사용한 10일 연차도 9일만 유급휴일을 적용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7일이 아닌 8일 연차 사용분에 대해 급여 공제가 됨을 안내해주었습니다. 회사측 담당자 안내가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 노동ok답변 인용 )

'근기법에서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이 있습니다. 즉 계약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함부로 건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전액을 지급한 다음, 해당 근로자로부터 월차분이상 추가 가불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직접 반환받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락없이 함부로 임금을 공제할수 없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경우에도 우선 임금을 100% 받은 후 추가 가불 사용한 연차휴가에 상당하는 임금을 회사에 반환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제가 동의했다는 일종의 동의서만 작성하게 되면 최초 임금을 받을 때 반환금을 제하고 월급을 수령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질문 죄송합니다.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정말감사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3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라면 이후 출근율에 따라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는 결근에 해당하여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장처럼 귀하가 2019.12.31.까지 개근 후 퇴사할 경우 정상적이라면 퇴사일이 2020.1.1.이 되어 연차휴가가 10일 발생됩니다. 그러나 2019.12.31. 이전에 추가 연차휴가 7일을 사용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결근에 해당하여 2019.12.31.까지 개근은 불가능하여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는 9일만 발생됩니다.

     

    결근에 따른 임금감액인 만큼 귀하의 동의가 있다면 귀하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직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추가 문의 1 2020.01.17 793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23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81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43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제외vs포함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3488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724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연차 1 2019.07.26 899
휴일·휴가 회사측의 갑작스런 연사 사용 제한에 대해 1 2019.07.22 1382
»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98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해고·징계 초심과 재심 모두 패소한 사용자측이 행정법원으로 갈 경우 3 2019.02.05 51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