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초보. 2019.10.30 11:54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으로 통상임금을 내야 하는데요.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저희 같은 포괄임금제 인 경우에도 제외인가요?(연장근로수당이 기본급 대비 높기 때문입니다.) 하여 자세히 적어보겠습니다.

1. 연봉계약서에 '총 연봉금액에는 1주당 12시간 한도의 법정 시간 외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이 포함된다'

기재되어 있으며, (저희는 1일 8시간 주 40시간 으로 월 209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과장급이상 사원은 1주 12시간(월 48시간) 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금액을 포함합니다.

3. ex) 부장급: 연봉60,000,000 = 기본급2,999,996 / 직책수당 300,006 / 연장근로수당1,499,998  차량보조 200,000

          사원급: 연봉33,000,000= 기본급1,649,996 / 직책수당 75,006 / 연장근로수당 824,998

입니다.

'차량보조'는 이미 정해진 연봉에서 200,000원만 '비과세'로 돌리는 것이며, 본인소유 차량등록증 제출자만 해당됩니다.

차량보조 운행비를 더 얹어 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제외 해야 하나요?

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등 수당을 제외한다고 들었으나, 연장근로수당 금액이 높게 잡혀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지급되었고, 중도 퇴사자들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사용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아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꼭 회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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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액은 월 고정액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통상임금성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해당 고정연장수당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이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가정하고 이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액인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다만 차량보조비의 경우 명칭과 관계 없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의도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등에서 분리하였다는 등의 임금설계가 있었다면 이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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