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구리왕 2013.06.13 17:31

안녕하세요.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직원 급여의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비축하고 그 통장을 회사 경리가 관리 하였습니다.그런데 회사가 어려워 지면서 사업주가 그 돈을 경리에게 지시하여 급여로 사용하였습니다. 사우회장이.여러번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사업주는 묵묵 부답압니다. 별도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메일 상에 빌려 갔다고 시인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황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처리 절차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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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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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4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로 보여지며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 356조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