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옵 2011.06.01 14:07

저희는 일반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입사원 뽑을때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 회보서라는 걸 받으려고 해요

그거 받는것이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상에 문제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셔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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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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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단체, 기타단체 또는 개인 등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이나 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취업방해의 주체는 특정한 신분이나 지위,자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공무원을 비롯한 제3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0조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방해 행위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심각한 행위들이므로, 이러한 행위들이 있으면 바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아무리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행하였을 뿐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겠으나, 이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준비하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 칙】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직원채용시 경력조회실시 의무화가 근로자의 취업방해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 1994.10.11, 근기 68207-1621 )
    • 근로기준법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는 물론 제3자에 의한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임. 따라서 일반적으로 취업방해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취업방해의 목적이 아닌 단순한 경력조회 등은 동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다만, 직원에 대한 경력조회실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동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조회에 의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방해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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