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 2022.10.25 17:42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회사에서 올해 8월 경 대표직원을 통하여 카카오톡으로 직원들의 퇴사 의사를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원 대표 : 퇴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질문자 : 네 계획중에 있습니다. 직원대표 : 만약 하신다면 언제를 생각하시나요? 질문자 : 1년 채우고 이직할꺼예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만약 하신다면 날짜가 어떻게 되냐고 1년째 되는 날을 언급하기에 맞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직원의 의중을 다 확인 한 후 8월 말쯤 되니 회사를 폐업 할 생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저는 휴가중이라 해당 내용을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말하기로 저를 자진퇴사자로 분류해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한달 조금 지나고 면담으로 그 때 큰 의미를 담아서 한 말이 아니였고 오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하였더니 하지만 구두계약도 계약이지 않냐고 하셨습니다.퇴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실장님과 이야기 해보겠다고 하셨고, 15일까지 맡은 일을 다 끝내달라는 말씀과 그 이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근무중에 있고, 다른 직원들이 개인사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회사에 출근중인 직원이 저 포함 3명입니다. 폐업을 위해 고객들에게 공지를 안내하고, 매일 출근하여 메일 및 문자 안내 등 폐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말이 세무사에 두명의 직원은 정리해고 처리 해두었고(퇴사의사 물어봤을 때  모르겠다고 함), 저는 10월 1일 폐업신고 날짜 하루 전으로 자발적 퇴사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구두상의 계약을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팅하기로 한 날짜에도 회사 밑에서 다른직원 한명만을 만나고 갔습니다.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업에 의한 퇴사로요. 가능할까요? 대표가 제가 그 직원과 나눈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제가 불리하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데 제발 도와주세요..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1.07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하여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구두합의의 경우 효력과는 별개로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등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명시적으로 퇴사의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근거가 없다면 상실사유 정정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한 몇개월 전 이직의사를 물은 것을 근거로 한다면 그것 또한 귀하의 퇴직 의사표시라고 보기보다는 계속근무 가능성을 타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될 것 입니다. 또한 정리해고 처리한 일부 직원과 귀하와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차이가 없다면 정정신청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직 복직 2024.02.20 149
직장갑질 사직사유 변경요구를 합니다. 2023.09.19 864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74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40
해고·징계 해고사유의 적정성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023.06.26 515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계약서 작성시점과 말이 다른 경우 (실업급여) 2023.05.23 451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39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대응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2.09 396
해고·징계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 1 2023.01.03 4175
해고·징계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2022.12.30 582
해고·징계 해고예보 통지서를 받고 무단결근시 2022.12.21 924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와 시말서 작성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 2022.11.21 1160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1 2022.10.25 286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27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아래 조항이 유효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2.04.04 608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채용거부시.. 1 2021.12.23 1101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 자발적 퇴사코드 실업급여 대상 제외일까요? 1 2021.12.16 338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못받나요? 1 2021.12.09 2573
해고·징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21.10.28 6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