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온 2013.10.11 00:54

 저는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근로자로 근무중 2012. 6. 30. 기간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용자(oo시청)는  개관연장사업이 일자리창출사업임을 공지한 바 없었고, 저와 작성한 2010,2011.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기간제근로자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작성하지 않은 2012.계약서는 개관연장근로자라고 되어있고 최초입사일이 2012. 1. 2.  계약기간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에 제출한 저의 인영이 있습니다.

초심은 기간제법예외사유가 아니라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재심과 취하소송은 2012. 12. 26. 있었던 대법 판례대로 간쥬예외사유에 해당되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소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간쥬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상태임과  2012.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으나, 사용자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으며 계약서 인영이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도장은 급여수령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모두에게 요구하였는데, 모두들 의심없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수의 근로자들이 2012.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계약서에 의한 부당해고임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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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1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볼 때 정부의 실업대책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형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는 기간제법이 정한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귀하가 알지 못했더라도 기간제법이 정한 2년 이상 사용금지 예외라는 조건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2012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귀하가 직접 동의하지 않았으나 귀하의 동의표시가 있는 계약서의 경우, 귀하가 해당 동의내용이 진정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면 해당 계약내용은 무효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20121.2 근로계약에 대해 해당 근로계약서의 동의표시가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귀하의 동료들의 진술로 이를 뒷받침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보다 설득력 있는 방법으로 해당 계약에 사용된 귀하의 동의표시가 진정이 아니라는 점, 사업주가 불법적으로 귀하의 동의표시를 계약서에 기재한 점등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사업주의 행위는 급여지급을 명목으로 귀하의 도장을 도용한 것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서위조죄로 해당 사업주를 고소하여 해당 계약서의 동의표시가 무효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무고죄로 사업주가 대응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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