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dhsm 2011.01.22 11:57

회사의 정치적 싸움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였는데 (물론 저도 괴로워서 못 다니겠다는 메일을 쓴 적이 있긴 하지만)

 

퇴직 사유를 보니 "기타 개인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 요구할 건데 '어떤 사유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나중에 이직 후에 인사담당자가 봤을 때 가장 좋아보이는 내용은 어떤 것일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31 1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에게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여 사업장에서 고용지원센터로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통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정 신청은 경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떄문에 근로자의 요청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귀하가 직접 고용지원센터에 이직 사유 정정 요청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귀하의 퇴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고를 당하였다면 그에 따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 1 2013.05.11 1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4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20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28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29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9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59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93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3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