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종결 2011.07.29 15:07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 약 1년 5개월 근무 후

 

회사 팀 부장에게 구두로 사직서를 내는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다음날까지 생각 잘 해보고 말해달라고하여 전 야간대학을 같이 다니고있어

 

학업에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마음에 다음날 사직을 한다고 말하였고

 

전 권유를 받았기에 당연히 권고사직일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부장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저에게 싸인만하라고하였고

 

저는 내용을 읽지 못한채 싸인을 하였고 나머지 부사장 사장 결제 또한 제가 직접 받은것이아닌

 

부장이 서류를 가지고 돌면서 결제를 받아 결제를 올렸습니다.

 

알고보니 저의 퇴직 사유가 개인일신상의 사유였고

 

그래서 전 부장에게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정정해주면 안돼겠냐는 말을 하였지만

 

이미 결제가 올라간데다가 너가 그만둔다하였는데 어떻게 정정하냐 라는 대답만 듣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실업급여 한 푼 못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달이 지났지만 퇴직금 또한 미지급된 상황이구요.

 

그리고 지금 학교도 산업체 위탁생으로 다니고있는 상황이라

 

전 권고사직일줄알고 학업에 좀 더 신경쓰고싶어 그만둔다 한것인데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게되면 학교를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2개월이 지났지만 퇴직사유 정정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한 이후 사용자는 퇴직사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신고된 퇴직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사용자의 퇴직권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센터에 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사직서 또한 귀하가 사인을 한 상황이라면 퇴직 사유를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45
해고·징계 상사의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1 2013.06.14 1378
고용보험 배우자와동거를위한거소이전사유 1 2013.05.11 163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되나요? 1 2013.03.01 4264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부당해고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12.09.26 2598
고용보험 어머니 간 이식을 위해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1 2012.01.05 3620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퇴직사유(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10.18 5069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0
고용보험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11.08.25 2409
» 해고·징계 퇴사후 사직서 사유 정정 가능한가요?? 1 2011.07.29 10832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29
고용보험 퇴직사유정정 1 2011.05.26 6841
해고·징계 질병환자 퇴사유도는 법적으로 대응방법이 있나요? 1 2011.05.19 3221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개인사정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획득 가... 1 2011.04.07 7219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61
기타 십업급여신청자격 1 2011.02.21 2662
근로계약 퇴직사유 변경 방법 1 2011.01.22 5593
고용보험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실업급여 상담 부탁합니다. 1 2011.01.16 1103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위해 의도적으로 권고사직 유도한 경우 1 2010.06.04 57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