뽕뽕이 2018.07.28 12:37

9안녕하세요.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014년10월에 입사해 2018 7월말에 퇴사예정입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 사장님이 2016년7월에 가게를 넘기셔서 두번째 사장님이 인수하셨고,지금 현 사장님이 2018년 1월에 두번째 사장님께 인수받으셨습니다.(사업자번호는 동일,사업자이름만 바뀌었는데 이것은 상관없는거겠죠)

사장님께 퇴직금을 말씀드리니 본인과는 6개월밖에 되지않았다고 전사장님께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한테 인수받으면서 포괄적으로 승계된것이 아니냐 하니, 전 사장이 현사장님께 퇴직금관련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인들끼리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어쨌든 저는 전사장님께 연락해 퇴직금 지금해달라 요청하니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현사장은 사실 포괄승계를 해도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기때문에 인테리어나 구조물등만 승계되지 저희 직원은 포함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서로 떠넘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급하지 않을 경우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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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4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셨는데 해당 사업장의 인적물적 조직은 그대로이며 사업주만 변경된 경우라면 이는 전 사업주로부터 현 사업주가 사업장과 그 운영권등을 넘겨 받은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이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판 1991.8.91, 9115225. 참조).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양수 당시에 존재하고 있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인수하므로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채무와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기왕의 근로부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의무도 당연히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참조)

     

    현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현 사업주가 별도의 약정을 통해 전 사업주로부터 영업을 양수받는 과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 특약을 맺은 바가 있다면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해당 기간 중의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이 영업을 양수 받았다면 현 사업주가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한 것인 만큼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현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현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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