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산 2022.09.08 14:07

사내 도급회사 소사장입니다. 2021년 7월 부터 2022년 4월 까지는 매월 임시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4월 말에 총무 담당자로부터, 5월 부터는 "단가계약으로 생산/제조 업무를 실시 하니 급여를 지불 못합니다. 단가계약 하세요" 라는 통보를 받고 급여 보전 안받겠다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어도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담당자가 없기에 총무에 확인하니, " K 차장이 진행 할예정입니다." 통보를 받고 기다렸으나, 연락이 없어서

8월에는 영업/재무/총무 임원에게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니, 사외 영업/구매 담당 부장이 와서 "공장합리화"를 위하여 10월 31일 부로 소사장을 그만 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와 영업/구매 담당 부장에게 급여를 보전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 담당자는 지금와서 단가계약은 안하고 급여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안맞고 지불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잘지불되고 있지만, 저의 급여는 시질적으로 없는 상태입니다. 모회사 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8.04 398
근로시간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2023.08.03 361
임금·퇴직금 급여지불관련 1 2023.02.08 292
» 임금·퇴직금 사장 급여 문의 2022.09.08 412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후 사장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1 2021.11.23 900
기타 법인 폐업 부가세 2021.05.12 240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 받은 이후 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해야... 1 2021.01.18 54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7
해고·징계 회사가 퇴사 처리를 안 해줍니다 (사장 잠수) 1 2020.05.11 2178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6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39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뀐 후 퇴직금 1 2018.07.28 4541
임금·퇴직금 알바한지 1년8개월이 됐는데 중간에 사장님이 바꼈습니다. 퇴직금... 1 2018.07.01 3277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4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59
근로계약 수습경력 그리고 정식발령 안남.. 1 2015.08.18 1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80
근로계약 사내하청 1 2012.06.06 1878
근로계약 회사 사장이 퇴사를 못하게 협박합니다 1 2012.03.08 6899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