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성환아빠 2012.06.06 11:09

시급제로 일하고 있고 상여금600%성과금 @ 입니다  월급날 매월 10일

사장님은 계약사장님입니다 (원청회사) 사장님들은 계약이 끝나면 다른사장님으로 교체되고 입금 년차 모든것이 그대로 인수인계되고있습니다

1 이번년 1월1일부터 이번년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을쓰고 상여금을매월 50프로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7월31일날 퇴직할것같습니다 사장님 면담을 했는데 짝수달로 상여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6월달부터100%)  사장님왈 상여금을 다 받을 생각하지마라 하시면서 4월달급여명세서에 상여급50프로가 나왔는데 상여가불금이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근로계약서을 쓰자고 합니다 1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을 받는데 어렵게 나왔습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우리생각에 상여금 50프로 떼일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내용

1.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업무실적평가및 인사고과로 판단하여 상여금을 지급할수 있다(단 일할,월할 없음)

2.상여금은 회사 실적 및 2개월간 업무실적과 개인고과에 따라 판단하여 짝수월 10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할수있다

3성과상여 인센트브는 3개월 이상 기타지금금품은 기준일 대비 1개월 이상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지금까지 몇년동안 일하면서 업무실적과 개인고과에 따라 판단하여 상여급을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상여급을 안주고 퇴사하면 원청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할 월할일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월달부터 상여금 100% 지급한다고 했는데 6월6일날 월급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월급명세표상 100프로가 나왔는데 4월급여명세서에

가불금 50프로빼고 50%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말은 더황당하게 다시 50%프로씩 나간다고 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결론 원청에서 월급 상여금 600프로가 나오고 우리회사에서 돈을 얼마 뺀나머지 저희한테 월급을 지급합니다

사장님계약이 끝나면 다시 오시는 사장님한테 년차 임금모두 똑같이 인수인계 되고 있습니다

상여금 600프로 받을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중요한시점은 7월31일날 사장님이 회사을 폐업하고 다른사장이오면 상여금인수인계되어야합니다

마지막에 사장님이 돈을 떼어먹을시 원청에서 돈을 받을수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600프로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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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변경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고정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과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고정상여금을 성과상여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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