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2 2018.03.16 09:26

안녕하세요 퇴사전 연차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 근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2016년 3월 28일

사직서 제출일: 2018년 3월 6일

퇴사 예정일: 2018년 4월 6일


회사 인사팀에서 퇴사 전 연차가 2018년 근무한 2개월을 계산하여  2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회사 취업규칙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인터넷을 찾아봐도 2018년 연차 15개를 받고 시작하는거 같은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하신 연차갯수를 알아야 잔여 연차휴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갯수는 근로기준법 60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즉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 
    2017년 3월 29일에 연차유급휴가가 15개, 2018년 3월 29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여 총 30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퇴직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3
근로계약 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66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4
휴일·휴가 대통령 선거일(2022. 3. 9.) 휴일의 사전대체 가능 여부 1 2022.02.21 346
근로계약 근로계약 후 근무개시일 전에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1 2021.02.17 862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36
임금·퇴직금 채용예정자급여 (입사전 교육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5.19 3191
»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52
임금·퇴직금 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85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9
근로계약 정년퇴직 사전 예고 1 2014.06.30 1938
근로계약 정년의 경우 회사가 본인에게 사전 통보 의무 문의 1 2013.12.13 1742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