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의방정식 2020.08.03 09:23

안녕하세요.


일단 제 상황을 설명드린 후 몇가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3년차 경력직으로 면접보고 2019년 4월 1일에 입사해서 2020년 7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회사는 저랑 사장 둘이서 일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 면접볼때 구두로 협의된 실제 연봉은 4000(월300)에 일을 하기로 했으나 입사후에 수습기간을 갑자기 넣어서 

3개월은 3000(월227)정도에 일을 했습니다. 좋은게 좋다고 일단 넘어갔는데 

3개월 후에는 연봉 4000(월300)은 자금사정에 안될거 같다고 부탁을 해서

결국 연봉 3600(월264)에 협의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회사에서는 세금때문에 신고는 연봉 2200(월180)으로 신고했습니다.

(2200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월급을 받을때 180만원은 회사 통장에서 받고 나머지 84만원은 다른 통장에서 따로 입금해줬습니다.

사장은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2020년 5월에 갑자기 구두로 연봉을 600만원 깍아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회사 사정도 안좋고 코로나도 영향도 있다고 하더군요. 일단 협의할 수 있다고 해서 

몇일 뒤에 "회사사정이 그러면 400까지만 깍아 달라"고 얘기했는데 안된다고 무조건 600을 깍아야겠다고 통보하고

그 뒤부터는 연봉 3000(월227) 으로 신고하고 재계약? 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연봉이 너무 깍여서 고민하다 7월 31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7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줬는데

1년 3개월을 일했는데 1년은 퇴직금 포함이었다고 그리고 재계약했다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재계약? 한 3개월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계산해 60만원이라는 퇴직금을 입금 해주더군요…

사실상 연봉은 원래 협의한거 보다 1000만원이 깍인 것인데다.. 연차도 없이 일을 했는데 퇴직금마저도 이러니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준게 맞는건지.. 아니면 제가 다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면 2주가 지난 다음에 해야될까요? 아니면 바로 진행 해도 될까요?   


3. 현 상태에서 제가 실업급여(연봉삭감) 신청이 가능 할지도 궁금합니다.. 


4. 아직 사직서를 안보내줬는데 사직서에 사유가 연봉삭감인데 다른 이유로 작성해서 주면 

실업급여 신청이나 퇴직금 관련으로 신고를 하게 될때 사직서의 사직 이유가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06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월급에 퇴직금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급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기지급한 금액은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는 퇴직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14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모두 지급할 것을 알리거나 촉구하시고, 14일이 경과했다면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근로조건 저하란 실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약 20%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애초 제시된 근로조건을 입증하거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4.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나, 실업급여 신청시 귀하의 근로조건 저하를 입증하는데 약간이나마 정황입증 등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2021.01.27 1215
임금·퇴직금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2021.01.22 2629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해고·징계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12.01 7576
기타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2020.11.09 151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11.04 12792
» 임금·퇴직금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8.03 576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사직서 1 2020.06.05 205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4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2020.05.23 2695
기타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5.14 312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449
임금·퇴직금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0.04.16 598
근로계약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2020.04.01 13075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887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2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083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50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3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8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