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le112 2022.08.03 10:35

안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2020.1-2022.7.31 근무 후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센터장님이 4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 된 후 업무지식이 없는 센터장님 대신 추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업무량 증가 및 스트레스로 4월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3회 받았고, 결국 5월초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센터장이 후임을 구하기 힘들고 인수인계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후임이 7월까지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고 온다고 말하며 남은 연차는 7월 말에 사용하고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겠다 조건을 걸어서 수락을 했었습니다.

7.14 근로해약서, 사직서, 경력증명서 결재를 올렸고 그 이후 센터장은 아무말이 없었습니다.

8월 초 현재 권고사직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근로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3개월 시간동안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와 2개의 사업단 2분기, 3분기 보조금 신청과 정산을 했었고, 그 사이 복지시설 점검, A사업단 자체평가까지 도와줬습니다. 더해서 A사업 신입 사회복지사 3명 인수인계와 후임 인수인계를 3주동안 해줬고요. 

제가 상담내용을 잘 입력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양심적인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이상 없다는것에 무력감이 들지만 지푸라기라도 잡자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2020.01~2022.04

-A사업 사회복지사겸 보조금 관리 및 사무원으로 근무

 *2022.05~7.31

-센터장이 변경되면서 위력에 의해 B사업단 사회복지사겸 사무원, A사업 중간관리자, A와 B사업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0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해당 센터장과 합의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해약서(?), 사직서 등의 내용에 귀하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사용자의 권고에 따른 합의퇴직 혹은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초 귀하의 말씀대로 아닌 것 같다는 정도 수준으로는 사용자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혹시나 애초의 합의와 다른 내용의 퇴직을 요구한다면 기합의한 퇴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애초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굳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필요도 없으므로 다른 조건으로 합의볼 여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싶으나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불가하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35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2024.04.16 107
근로계약 홧김에 말로 퇴사 2024.03.12 25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2024.03.06 2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퇴직금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1.15 379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근로계약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상황 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023.10.09 1161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30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39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하는 날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3.06.08 2179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073
근로계약 사직서 승인 거부 1 2023.03.06 2027
기타 사직서 제출하니, 한달 채우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한다고 합니다 1 2023.01.25 4656
근로계약 사직서 양식을 받았는데 조항이 이상합니다. 1 2022.09.21 1728
근로계약 사직서 반려 1 2022.09.14 1123
» 기타 구두로 권고사직 해주겠다 한 후 말바꾼 경우 1 2022.08.03 895
해고·징계 1인기업에서 해고당했는데, 퇴직보안서약서와 사직서를 제출하라... 1 2022.06.21 1211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인계 해줘야 ... 1 2022.05.31 2103
해고·징계 사직서상의 마지막 출근일 전에 징계해고가 가능한지 2 2022.05.30 734
임금·퇴직금 퇴사후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쓰러 오지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겠... 1 2022.02.24 23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