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10.25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한다고 말했다고 하여 사직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측이 사직의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후 한달정도가 지나면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근로자는 적어도 한달전에는 사직의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회사측이 귀하의 사직의사를 받아들여 10월 30일자로 퇴직할 것이 합의되었다면 그 날 근로계약이 해지되므로 11월부터는 더이상 출근하지 않으셔도 인수인계 등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사직의 의사나 10월 30일 합의가 모두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면 회사측이 근로계약 해지 합의를 부인하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합의내용을 알고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시거나 회사측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노력도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목 건설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경에 회사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격증때문에 퇴사일을 10월 30일로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그런후 (회사는 사람이 부족해서) 퇴직한 저에게 회사가 필요로 하는 마무리 일을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검토한다고 하구요. 제가 해야하는 일입니까? 퇴직한다는 이야기는 8월부터 알렸고 공식적인 퇴직일은 9월초인데 회사는 아직 퇴직처리가 안되었으니 마무리서류작성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월급도 안주면서 일을 하라고 할수 있나요? 참고로 월급은 8월까지만 받은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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