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qhxnddl 2011.01.05 16:21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 사업체로서 이번에 공장 생산중단 결정에 따라

 

공장 매각대상을 물색 하였으며,  최종 매각대상자를 선정 후 양측에

 

계약조건에 고용인들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인수하는 법인이

 

기존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도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 전체 승계되며, 퇴직처리와 함께 퇴직금 지급 이외에는 위로금 별도로 없음)

 

(자산 매각에 따라 업체가 변경되었으나,  동일업종으로의 매각하였으며,

 

직원들의 고용문제로 인하여 직원 100% 승계로 인하여,

 

결과적으론 주인만 바뀐 상태나 다름 없이 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당사는 공장 매각에 따라 저희 법인에서 퇴직대상이 되는 직원들에게

 

(인수시 승계되는 직원들 모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승계되상 직원( 매각되는 공장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 100% 모두 승계될 예정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앞서 사직서를 제출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50명 정도로 한장씩 받기에는 번거로움 상당시간이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바

 

1장의 사직서에 여러 명의 기명날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것 또한,  1명씩 제출한 사직서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렇게 사직원을 제출 받았을 경우 추후 문제될 소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며, 노동조합과도 협의된 사항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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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06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란 근로자가 퇴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문서를 의미하며 귀하와 같이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가 되는 상황이라면 별도의 사직서가 없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받는 것이 아닌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동의서등을 받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연서 방식의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에 의해 작성된 사직서로 보기는 어려우며 개별 근로자가 작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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