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효섭 2011.04.13 15:14

안녕하세요.

충주에있는 세아특수강이라는회사를다니고있었습니다.

신설비가 들어와서 포항으로 2010년11월1일부터2011년3월초까지포항에서 교육을받았습니다.

일을하고있던도중 2월중순경에 떨어지는쇠에 오른쪽무릎을다첫었습니다.

너무아파서 참다가 3월초경에 포항에서 병원을갔는데 무릎연골이 파열됐다면서 수술을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병원 원장이 예전에 다친거 아니냐고해서 저는 운동을하다가 다첫는데 병원이나 재활받은적이 없다고말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충주회사로올라와서 말을하고 수술을받을려고하는데 회사팀장이 니가 예전에 다친건대 회사를속이고 들어왔다면서

저에게 같이일할수가 없다면서 사직서를 쓰라는것이였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하기도하고 누가한테하소연할때도 없어서 억지로 사직서를쓰고말았습니다.

지금은 수술해서 재활받고있는데 당장 일을할수있는것도아니고 정말너무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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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4.15 0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 다친 이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상 부위가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거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상 당한 부위가 근무와 연관없이 계속 악화되어 발생된 것이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으나 근무 중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귀하가 근무 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근무 중 부상등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로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귀하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여 다쳤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진술서등)를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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