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특급 2011.05.18 21:49

현재 산업용 포장재 제조업쪽에 경리직으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현 직원은 외국인3명(생산직), 영업직1명(내국인), 경리직(내국인/저..)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으나 사장님 부인과 아들이 가짜로 직원등록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직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근무를 하게되었고,

5월7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인수인계자가 나타나 인수인계를 하는도중에 사장님과의 마찰로 4일정도 나오고 안나오네요...

 

사실상 저는 6월 1일부터 다른 직장으로 이직되기로 한 상태이구요.

현 직장에서는 아이가 아파서 병원을 가야한다고 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무조건은 평일은 8시2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구요~

공휴일 및 토요일은 8시 20분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사정상 아이 어린이집과 시간이 안맞아서 그만두는건데....

이직할 직장은 주 5일근무거든요...

 

중요한건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9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제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이 90일을 지켜야하는 부분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법적으로도 인수인계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선 5월 28일까지만 일을하고 나올려고 마음먹고있는데 혹시나 인수인계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이번일과같이

또 사장과의 마찰로 그만두게되는건 아닌지...걱정이 됩니다.

 

5월 28일자 뒤로 출근을 안하게되면 그뒤 제게 불이익이 생길 여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저희가 급여일이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부분을 익월 말일날줍니다.

혹시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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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5.19 0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서 제출의 절차와 방법, 사직서 수리 등의 요건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민법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만, 회사는 30일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만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와 동시에 수리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면서 업무인수인계 등의 명령을 내렸다는 이는 정당한 조치이지만, 그러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자세한 내용보기

    https://www.nodong.kr/403060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퇴직전 9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민법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귀하가 5.7.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6.6.까지는 회사가 수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정상적인 근로제공 또는 업무인수인계 등을 명령할 권한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의 사직서 수리가 없더라도 6.7.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2.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기 이전까지 근로는 통상과 같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출근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전직하였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따라서 무단결근에 따른 회사의 업무상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임금에서 손해금을 공제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귀하의 경우 비록 5.28.~6.6.기간까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5.7.에 사직서를 제출한 정황상 회사의 손해가 크지 않을 것이며, 회사가 5.8.부터 다른 근로자를 채용할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승산을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40316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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