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드 2017.01.10 19:03

사직서 거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월 3일에 1월 10일까지 인수인계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부서장과 면담 이후 10일까지 인수인계를 완료하였는데

10날 사장님이 사직서를 거부하겠다고 하시면서

퇴사를 하려면 1달 이후에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 퇴사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때 1달간 출근을 계속 해야하는지 알고 싶고,

출근을 안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추가로 연봉 계약자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1.19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1월 10일을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1월 10일 이후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2. 임의적으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무단결근으로 해석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다만 감급액은 총액으로 월급여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또한 해당 근로자의 담당 업무의 경중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여 해당 업무공백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30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91
근로계약 퇴사(사직) 신청 후 퇴사가 미뤄지고 있어요... 1 2016.01.06 7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4
기타 사직서 반환관련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1.25 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급합니다. ㅠㅠ 1 2016.02.15 309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동의해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 2 2016.02.16 490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6.04.13 28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61
기타 현재 근무환경이랑 실업급여 등 종합적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2016.06.07 1156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896
근로계약 구두계약 후 퇴직 관련 1 2016.08.22 1049
» 기타 사직서를 거부 당했습니다. 1 2017.01.10 1064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후 퇴직확정일 이후로 더 근무를 부탁해서 근무했는데요 1 2017.01.20 748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33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42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5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93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