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우마 2020.01.13 16:04

 안녕하세요. 

제가 3월중순에 고용보험 가입된지 365일이 되고 바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소 30일 전에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헌데, 그럼 제가 2월 중순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3월 중순이 되기전에 퇴사처리를 당할 수도 있을까요?


안전하게 3월중순에 사직서를 내면 좋겠지만, 4월이 되기전에 퇴사해야 해서요...

그전엔 365일을 못채워서 안되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용자에게 퇴사의 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만약 사용자의 사직의사 거부를 우려하여 귀하가 기대하는 효력일로 부터 30일을 앞당겨 사직일로 정해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귀하의 예상과 달리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경우 귀하가 기대한 대로 재직일수 365일을 채우는 것이 어려워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귀하가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기대하는 날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의사를 제출하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의 해지날짜 30일전 퇴사 1 2018.10.11 122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9
임금·퇴직금 사직서 제출 시기와 퇴직금 정산 1 2018.11.26 2426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수리에 따른 급여 등 처리방법 1 2018.12.13 1025
기타 (급해요)정년퇴임 하는 직원에게도 사직서를 받아야 하나요? (12... 1 2018.12.20 3868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취소 1 2019.02.07 1332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55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322
임금·퇴직금 산재종결 후 사직서를 제출 수리 되었고 퇴직금 문제가 걱정입니다. 1 2019.04.19 4359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7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79
임금·퇴직금 사직서 수리거부 시 임금관련 문의 1 2019.05.30 728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13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9
기타 사직 관련 문의 2 2019.07.10 49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관련 및 프로젝트 완수 의무 문의 1 2019.09.03 496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 날짜 및 임금 미지급 여쭙니다 1 2019.09.09 109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 요청 가능 여부 1 2019.11.12 1110
»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