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입사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달에 대한 급여가 2주 가까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를 하기로 했던 업무와 현재 하는 업무가 다르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 2월에 입사한 2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난 달에 대한 급여가 2주 가까이 입금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사를 하기로 했던 업무와 현재 하는 업무가 다르고,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일신상의 사유라고 기재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급여에 대한 문제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사처리 안 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1 | 2020.04.01 | 13268 | |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600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51 | |
기타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5.14 | 321 | |
근로계약 | 사직서 제출 후 연차 사용과 출퇴근 시간 1 | 2020.05.23 | 2762 | |
해고·징계 | 퇴사 귀책문의 1 | 2020.05.27 | 654 | |
임금·퇴직금 | 손해배상, 사직서 1 | 2020.06.05 | 207 | |
임금·퇴직금 | 뭔가 애매한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20.08.03 | 583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4 | 12907 | |
기타 | 최대근로시간 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1 | 2020.11.09 | 154 | |
해고·징계 | 당일퇴사 통보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20.12.01 | 7638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21.01.07 | 934 | |
임금·퇴직금 | 질문 연봉20%삭감 후 4개월뒤 퇴사 할경우 실업급여와 미지급된 ... 1 | 2021.01.22 | 2659 | |
직장갑질 | 어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 1 | 2021.01.27 | 1248 | |
근로계약 | 퇴사번복 | 2021.02.05 | 523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98 | |
근로계약 |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퇴사일은 언제일까요. 2 | 2021.03.18 | 795 |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28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사용관련 문의 1 | 2021.04.12 | 32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0 | 8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정해진 양식이나 규정이 있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않고 구두통보도 가능하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서로 사직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입니다. 다만 실제 퇴사이유와 별개로 일신상의 사유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실 경우 실업급여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