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겅이 2018.02.12 15:01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은 2017.03.15~2018.2.28입니다.

학교 교육공무직인데 계약기간이 학교회계년도가 끝나는 2018.2.28까지인데요.

근 1년이 되지 않는데 퇴직금이 지급이 되나요?

그리고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려 하는데(다른곳으로 이직하고자함.)

학교에서는 재계약가능성을 열어두고있습니다.

이럴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학교에서는 사직서를 써서 오라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2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되어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사직서 작성 날짜보다 먼저 퇴사되었을 때 1 2018.04.13 240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8.04.01 459
임금·퇴직금 사직서의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 1 2018.03.14 1571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후 회사의 중복된 징계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2 2018.02.14 968
» 근로계약 계약만료 후 퇴사시 질문입니다. 1 2018.02.12 580
임금·퇴직금 보조교사에서 정규교사로 재임용시 퇴직금산정기준(정규교사임용... 1 2018.01.29 1331
임금·퇴직금 무단퇴사가 되는지 도와주세요 1 2017.12.30 763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791
근로계약 사직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1 2017.11.06 4907
해고·징계 저의 실수로 회사에서 금전적 손해로 인한 소송 및 금전적 징계 1 2017.10.10 2872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4 2017.07.06 2458
근로계약 퇴사한 이후 근로계약서. 사직서. 취업 규칙 열람 신청 권한 2 2017.06.19 1747
근로계약 실업급여 신청 시 계약종료일 1 2017.04.17 838
임금·퇴직금 믿음이 가는 노동OK에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7.04.07 556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는데 조건이 말도안되는 경우? 1 2017.03.28 1474
기타 결혼으로 인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의 거소이전, 사직서를 ... 1 2017.03.22 1263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2
임금·퇴직금 계약직 사직서 및 퇴직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7.02.03 2237
해고·징계 구두로 계약하고 구두로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7.01.21 8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