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hlovehi 2018.03.14 15:51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하면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았어도 퇴사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사규 동일)


제가 3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퇴사일자를 3월 23일로 기입해놨는데,

말 그대로 최종 결재가 나지 않아도 23일에 퇴사가 가능할까요?


혹은, 3월 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 4월 5일까지는 근무를 해야하나요?


4월 2일에는 다른 회사로 출근하고자 하는데,

사직서 최종결재가 진행되지 않아 난감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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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그 시점부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1달+@)

    귀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1개월을 정해놨으나, 귀하가 1개월에 근접하여 퇴사일정을 지정하여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최대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하가 임의대로 퇴사한다면 취업규칙상 1개월 인수인계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과 무단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03.8.23, 2002누14104
    ...
    원고가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임○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임○선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다만 6.5자로 사직처리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에는 사직일자를 2001.6.5로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1.6.5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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